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안내

1. 지출보고서 제도 안내

바이엘코리아는 약사법, 의료기기법 및 관련 법령에 따라 보건의료전문가(HCP)에게 제공한 경제적 이익 등의 내역에 관한 지출보고서를 작성·보관하고 있습니다. 또한 관련 법령에 따라 해당 내역은 공개되거나 관계 기관의 요청 시 제출될 수 있습니다.

 

2. 경제적 이익 제공의 기준

경제적 이익 등의 제공은 약사법, 의료기기법, 관련 하위법령 및 공정경쟁규약에서 허용하는 범위 내에서 이루어집니다.

 

3. 수집되는 개인정보

지출보고서 작성 및 관리 과정에서 다음과 같은 정보가 수집·이용될 수 있습니다.

- 성명

- 소속 요양기관 정보(기관명칭, 요양기관기호 등)

- 경제적 이익 제공과 관련된 거래 정보

- 법령상 필요한 기타 정보

 

4. 작성 시기

바이엘코리아는 매 회계연도(1월 1일 ~ 12월 31일) 동안 제공된 경제적 이익 등의 내역에 대하여 회계연도 종료 후 3개월 이내에 지출보고서를 작성합니다.

 

5. 보관 기간

지출보고서, 관련 장부 및 기타 증빙자료는 7년간 보관됩니다.

 

6. 정보 공개 및 제공

지출보고서에 포함된 정보는 관련 법령에 따라 공개될 수 있으며, 보건복지부 등 관계 기관의 요청이 있는 경우 제출될 수 있습니다.

 

7. 시행일

시행일: 2018년 1월 1일

 최종 개정일: 2026년 3월 4일

 

자주 묻는 질문 (FAQ)

 

Q1. 제공받은 경제적 이익 내역은 어떻게 관리되나요?

관련 법령에서 정한 경제적 이익 등의 제공 내역은 지출보고서에 기록·관리되며, 법령상 공개 대상에 해당하는 경우 공개될 수 있습니다.

 

Q2. 본인에 대한 내역을 확인할 수 있나요?

네. 회계연도 종료 후 3개월이 경과한 이후에는 본인에 대한 경제적 이익 등의 제공 내역에 대해 해당 회사에 확인을 요청할 수 있습니다.

 

Q3. 공개되거나 확인한 내역에 오류가 있는 경우 어떻게 하나요?

공개된 지출보고서 또는 본인이 확인한 내역에 이견이 있는 경우, 관련 법령에 따라 해당 회사에 정정을 요청할 수 있습니다.

 

※ 관계법령: 약사법 제47조의2, 약사법 시행규칙 제44조의2~제44조의4, 의료기기법 제13조의2, 의료기기 유통 및 판매질서 유지에 관한 규칙 제3조 및 관련 지침 등